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전세, 월세 가격 걱정 없이 살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전세, 월세 가격 걱정 없이 살자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3가지(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宙)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더 내 집 장만 내 집 장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집이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내 집을 구하기 힘든 현실에 따라 정부에서 진행 하는 좋은 정책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 임대주택 관련법 체계를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15.12.29)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15.12.29)으로 개정하면서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건설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정리 사이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64&ccfNo=1&cciNo=1&cnpClsNo=1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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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24-

 

출처 -정부 24-.

 

출처 -정부 24-

 

출처 -정부 24-

 

출처 -정부 24-

 

등록 민간임대주택 홈페이지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출처 -렌트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에 등록 임대주택을 찾을 수도 있어서 편하게 되어있어요.


 

출처 -렌트 홈-


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증가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인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며, 일반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의 평균 한집 거주기간인 3.5년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 감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내에서 증액하도록 제한되어,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이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걱정이 감소하게 됩니다.

 

임차인을 위한 권리보호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이 활성화됩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보증을 수행합니다. 이전에는 보증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 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2018년 2월부터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도록 하여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가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기구로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개시가 불가하나, 향후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차임 및 보증금 실태, 시장의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상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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