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종류 와 개념 무엇인가? (신탁, 펀드, 보험)

연금저축의 종류와 개념 무엇인가? 

연금저축 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기대 수명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노후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생기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돈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충분한 돈을 모아 놓지 않고 노후가 되면 돈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인 연금저축은 직장인들에게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상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은 특히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동시에 세금 절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제도 

 

 

상품 특징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 원 한도(단, 총 급여 1.2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내에서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 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 수령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영업점에서 「연금수령 개시 및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로 연금수령 가능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 지급기간은 10년

 

연금 외 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 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 외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 120%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 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연간 순 납입액(최대 400만 원 한도)의 13.2%(지방세 포함)를 세액공제
주 1)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인 거주자는 300만 원 공제한도(17.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주 2)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인출이 있는 경우의 순 납입액(해당 연도 납입금액-해당 연도 납입금액으로부터 인출한 금액)

 

보수·수수료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 특징

구분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 종류 세액공제 혜택
(13.2%~16.5%, 지방세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

구분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확정형연금 만 70세 미만 5.5%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세액공제 관련

변경 전 : 연간 적립액(최고 400만 원)의 13.2%(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변경 후 : 연간 적립액(최고 400만 원 단, 총 급여 1.2억 초과자는 300만 원)의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연 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천 5백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천 5백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1억원 초과
(1억 2천만원 초과)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세액공제비율 16.5% 13.2% 13.2%
최대공제금액 660,000원 528,000원 3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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