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받는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받는 방법

 

 

병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날아와서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고지해줍니다. 혹시나, 이런 고지를 못 받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이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내가 모르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돌려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을 받는 방법

 

1. 고객센터(☎1577 - 1000)로 유선 접수

2.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접수 (02-3275-8288)

3.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

☞ 수진자 본인계좌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위임 신청 가능

 

☞ 본인부담 환급금 금액별 수진자와 예금주 관계에 따른 구비서류

- 5만 원 미만 : 본인(신청서), 가족 및 제 3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위임서류 필요)

- 5만원 이상 ~ 30만 원 미만 : 본인(신청서), 가족(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삼자 및 타인(위임 서류 필요)

- 30만원 이상 : 본인(신청서), 가족과 제 3자 및 타인(위임서류 필요)

※ 수진자 사망 시 : 가족(민법 상속 우선순위 ) ···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위임 서류 : 신청서, 위임장(고객센터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 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본인부담 환급금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 신분증 사본

 

☞ 수진자와 예금주와의 관계 정의

- 가족 : 배우자, 부, 모, 자, 손, 조부, 조모

- 제삼자(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 자부,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손부. 손서, 시조부모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병원을 많이 갔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과오납이 생길 경우 기관에서 확인해주고 다시 돌려주는 제도는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큰돈은 아닐지라도 꼭 잊지 말고 확인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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