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제도변경 안내

자기 차량손해 자기 부담금 제도 변경 안내

 

 

1. 자기 차량 손해의 자기 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사고 수리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 차량손해"에만 적용되며 대물배상에는 적요되지 않습니다.

 

 

 

2. 자기부담금 적용 방식 변경

 

현행 정액형(0만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중 택일)에서, 정률형(20%, 30% 중 택일)으로 전환됩니다. 자기 차량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예: 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최소 자기 부담금 범위 내에서 부담합니다.

 

가. 현행 정액형과 변경 정률형 비교

 

현행 : 0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중 택일 선택

 

변경 

공제율 : 사고발생시 차량 손해액의 20%

물적 할증 기준금액 : 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최소 / 최대 : 5/50만 원, 10/50만 원, 15/50만 원, 20/50만 원

 

나. 사고 구분 자기 부담금 적용

 

사고 구분

 

차량 단독(보유불명 사고 포함)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20%에 해당하는 금액

 

차대차 사고(자차 일방과실 사고)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20% 해당하는 금액

차대차 사고(쌍방 과실 사고 / 출고 시점 이전에 과실 확정) : 과실상계 적용 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20%

차대차 사고(쌍방 과실 사고 / 출고 시점 이전에 과실 미확정) : 과실상계 적용 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20% (과실 확정 후 자기 부담금 환급 정산)

 

무과실사고(피구 상처 존재) :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 자기 부담금

무과실사고(피구 상처 부존재)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천 원 단위 미만 절사 하며, 정률형 기본공제율은 20%이나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판매 가능 (예 30%)

 

 

 

3. 자기 부담금 공제방법 및 절차

 

견적금액 > 손해사정금액(자기 부담금 과다 납입)

공제 방법

1) 피보험자가 최초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기 부담금을 정비업체에 납부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과다 납부한 자기 부담금 해당 금액을 정비업체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

3) 보험회사가 정비업체 지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환급 정산

 

견적금액 < 손해사정금액(자기 부담금 과소 납입)

공제 방법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금액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 공제한 금액을 정비업체 지급

2) 정비업체가 추가자기 부담금 발생원인 등을 피보험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추가 자기 부담금 직접 징수(사전견적을 정확히 확인 필요)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에 적용되는 "타차 자차"의 경우 "정률형"이 아니고 정액형임을 유의 (보험금 1천만 원 한도, 공제액 20만 원 정액)

 

 

 

4. 사례별 예시

 

가. 출고 전 손해액이 확정된 경우 자기 부담금 공제 예시

 

<사례 1> 차량 손해액 398,200원, 자기 부담금 최소 10만원, 최대 50만 원 (물적 할증기준금액 100만 원일 때)

- 자기부담금 산식 : 398,200원 X 20% = 79,640원 → 손해액의 20%가 최소금액보다 적으므로 자기 부담금 공제금액은 100,00원

 

<사례 2> 차량 손해액 867,500원, 자기 부담금 최소 5만원, 최대 50만 원 (물적 할증기준금액 50만 원일 때)

- 자기부담금 산식 : 767,500원 X 20% = 173,500원 → 손해액의 20% 자기 부담금 공제금액은 173,000원(천 원 미만 절사)

 

<사례 3> 차량 손해액 3,234,00원, 자기 부담금 최소 20만원, 최대 50만 원 (물적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일 때)

- 자기부담금 산식 : 3,234,00원 X 20% = 646,800원 → 손해액의 20%가 최대 금액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금 공제금액은 500,000원

 

나. 출고 전 손해액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자기 부담금 공제 예시

 

<사례 1> 견적금액 800,000원, 자기 부담금 최소 10만원, 최대 50만 원 (물적 할증기준 금액 100만 원일 때)

- 보험사 확정 손해액 700,000원 (견적금액 > 손해사정금액)

* 최초 견적금액 800,000원 X 20% = 160,000원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선납 입

* 최초 확정금액 700,000원 X 20% = 140,000원 이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20,00원 환급하고 정비업체로 540,000원 지급함

 

<사례 2> 견적금액 800,000원, 자기 부담금 최소 10만원, 최대 50만 원 (물적 할증기준 금액 100만 원일 때)

- 보험사 확정 손해액 900,000원 (견적금액 < 손해사정금액)

* 최초 견적금액 800,000원 X 20% = 160,000원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선납 입

* 최초 확정금액 900,000원 X 20% = 180,000원 이므로 보험회사는 정비업체로 720,000원 지급하고 정비업체는 피보험자가 과소 부담한 2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징수함

 

다. 과실이 있는 경우 자기 부담금 공제 예시

 

<사례 1> 차량 손해액 800,000원, 자기 부담금 최소 10만 원, 최대 50만 원 (물적 할증기준 금액 100만 원일 때)

- 자차 확정 과실률 70%, 800,000원 X 과실 70% X 20% = 112,000원 자기 부담금

 

<사례 2> 차량 손해액 800,000원, 자기 부담금 최소 5만 원, 최대 50만 원 (물적 할증기준 금액 50만 원일 때)

- 출고 전 자차 과실 미확정 800,000원 X 20% = 160,000원

* 출고 후 자차 확정 과실률 80% 800,000원 X 과실 80% X 20% = 128,000원 이므로 과다 납입 32,00원 피보험자에게 환급

 

<사례 3> 차량 손해액 5,000,000원, 자기 부담금 최소 20만원, 최대 50만 원 (물적 할증기준 금액 200만 원일 때)

- 출고 전 자차 과실 미확정 5,000,000원 X 20% = 1,000,000원이나 최대 금액 500,000원 자기 부담금

* 출고 후 자차 확정 과실률 50% 5,000,000원 X 과실 50% X 20% = 500,000원 이므로 환급 / 추징 없음

 

라. 자기 부담금 환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이자를 산정하여 환급 정산

- 자기 부담금 기납입 100,000원, 최종 60,000원 확정되었을 때 10일 경과 시 환급금액 x 정기예금이율 x 산정일 = 40,000원 x 3.0% / 365일 = 10일 = 30원(원단위 절사) 40,030원 환급

 

▶ 정률형 자기 부담금은 보험기간이 2011년 2월부터 (구체적 일자는 각 보험회사별로 다름)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자기 차량손해)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차량 수리 완료 시까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업체가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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