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사업자등록
[ registration of enterpreneur , trader's registration , 事業者登錄 ]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업자등록 [registration of enterpreneur, trader's registration, 事業者登錄] (주) 조세 통람, 2019. 10. 10., (주)조세 통람)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제일 쉽고 간단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하기

 

출처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인터넷에 홈택스라고 검색을 하고 링크를 들어가면 위 첫 화면이 보이십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사업자등록이 보이실 텐데 위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출처 - 홈택스 -

 

클릭 후 왼쪽 화면을 보시면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아참!!! 등록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로그인 하기!!! 잊지 마세요.

또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첫째로 사업자등록을 만들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해주세요.

 

출처 - 홈택스 -

이제 필요한 정보를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업종 선택에서 도매 및 소매업 (통신 판매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홈택스 -

 

업종 코드 목록 조회에 통신 판매 조회하기 클릭

출처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은 보통 영업일 3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완료되는 경우 문자로 발송되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후,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하시면 민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발급번호를 더블 클릭 후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면 됩니다.(반드시 프린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모두들 건강한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팁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

 

일반과세자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존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년 2회) 1~6월 / 7~12월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간이과세자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년 1회)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업종 부가가치율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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