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출근, 휴무와 근로수당 휴무수당은 주는걸까?

근로자의 날 출근, 휴무와 근로수당 휴무수당은 주는 걸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뭘까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가?

 

많은 분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 안 쉬는지 궁금해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며, '법정휴일'은 대표적인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법에 의하여 법정휴일에 근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무해야 하는 날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임금을 받는 모든 직종을 뜻합니다.(근데 왜 우린 만 안 쉬지? ㅜ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내가 필요한 관공서에 가더라도 공무원들이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있으니, 밀려 있는 업무들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왜 공무원은 안 쉬나요?라고 물어보시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휴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그러면 쉬는 곳은 어딘가?

 

학교 :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에 따라 다름)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우체국 : 휴무 아님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내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이날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급여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 통상임금 50%를 가산임금으로 받는다.

시급제 : 250%를 가산받는다.(유급수당 1배 + 근무 급여 1배+ 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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