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6월 1일(월)까지 신고 하세요

 

주택임대소득 신고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난해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3 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홈택스로 전자 신고해 주세요!

 

신고기한

2020. 6.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631()까지

 

납부기한

2020. 8. 31.()

 

신고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2 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국외주택 소유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3 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수는 부부 합산

 

소유 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 수입금액(1천만 원) - 필요경비(6백만 원)* - 공제(4백만 원)* = 과세표준(0)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연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필요경비 60%, 공제 4백만 원

 


신고 도움서비스 안에 절세 팁 

 

국세청은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자에게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등에 따라 신고 안내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자에게는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주택 보유 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과세기준, 종합과세분리과세 세액 비교,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으니, 홈택스 신고 전에 꼭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

 

1.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확인

국세청 누리집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의 절세절세 Tip, Q&A 등 확인

 

2. 전자신고 방법 확인

국세청 누리집의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시청

 

3. 모의계산을 통해 유리한 신고방법 선택

홈택스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리한 신고방법 선택

*간주임대료 대상자는 간주임대료 먼저 계산(홈택스의 간편 계산 활용)

 

4. 신고서 선택 및 작성

수입금액

과세

신고 방법

신고서

2천만 원

종합과세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단순경비율 외의 신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신고서

2천만 원

종합과세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단순 경비율 적용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종합과세

단순경비율 외의 신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신고서

분리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분리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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