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6월 1일(월)까지 신고 하세요
- 재테크
- 2020. 5. 21.
주택임대소득 신고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난해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3 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홈택스로 전자 신고해 주세요!
신고기한
2020. 6. 1.(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6월 31일(화)까지
납부기한
2020. 8. 31.(월)
신고대상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2 주택 이상 소유자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국외주택 소유자
◆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3 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수는 부부 합산
소유 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 수입금액(1천만 원) - 필요경비(6백만 원)* - 공제(4백만 원)* = 과세표준(0원)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연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필요경비 60%, 공제 4백만 원
신고 도움서비스 안에 절세 팁
국세청은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자에게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등에 따라 신고 안내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자에게는 주택 수와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주택 보유 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해 과세기준, 종합과세∙분리과세 세액 비교,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으니, 홈택스 신고 전에 꼭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
1.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확인
국세청 누리집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의 절세절세 Tip, Q&A 등 확인
2. 전자신고 방법 확인
국세청 누리집의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시청
3. 모의계산을 통해 유리한 신고방법 선택
홈택스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리한 신고방법 선택
*간주임대료 대상자는 간주임대료 먼저 계산(홈택스의 간편 계산 활용)
4. 신고서 선택 및 작성
수입금액 |
과세 |
신고 방법 |
신고서 |
2천만 원 |
종합과세 |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
단순경비율 외의 신고 소득이 있는 경우 |
일반 신고서 |
||
2천만 원 |
종합과세 |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단순 경비율 적용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
종합과세 |
단순경비율 외의 신고 소득이 있는 경우 |
일반 신고서 |
|
분리과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
||
분리과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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