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 하세요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하는˙ 날

 

2019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61일 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확정 신고 대상자에게 납세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 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자료(취득세 등)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 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126국세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안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코로나 19로˙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 납세자(확진 환자˙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피해업종* 영세사업자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31까지 연장합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의원, ˙소매업

 

간접 피해 납세자

코로나 19로, 생산 중단 등 사업상 피해가 있는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해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다주택 중과 여부 자가검증 등 제공                   
 신고대상 물건 및 도움 정보 조회, 전자신고 및 납부, 증빙서류 제출 가능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 신고가이드신고 가이드,절세 TIP, 법령 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접근방법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 선택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성실 신고하여 절세하세요

 

61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0.025%(1)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납부지연 가산세 0.025%(1일)

 

특히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 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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