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량손해 자기 부담금 제도 변경 안내 1. 자기 차량 손해의 자기 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사고 수리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 차량손해"에만 적용되며 대물배상에는 적요되지 않습니다. 2. 자기부담금 적용 방식 변경 현행 정액형(0만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중 택일)에서, 정률형(20%, 30% 중 택일)으로 전환됩니다. 자기 차량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예: 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최소 자기 부담금 범위 내에서 부담합니다. 가. 현행 정액형과 변경 정률형 비교 현행 : 0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중 택일 선택 변경 공제율 : 사고발생시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