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하는˙ 날 2019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6월 1일 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확정 신고 대상자에게 납세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 채움 서비스와 필요경비 자료(취득세 등)를 쉽게 제공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