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 "최대 1,500만 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0월경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0..
자기 차량손해 자기 부담금 제도 변경 안내 1. 자기 차량 손해의 자기 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사고 수리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 차량손해"에만 적용되며 대물배상에는 적요되지 않습니다. 2. 자기부담금 적용 방식 변경 현행 정액형(0만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중 택일)에서, 정률형(20%, 30% 중 택일)으로 전환됩니다. 자기 차량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예: 정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최소 자기 부담금 범위 내에서 부담합니다. 가. 현행 정액형과 변경 정률형 비교 현행 : 0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중 택일 선택 변경 공제율 : 사고발생시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