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 휴무와 근로수당 휴무수당은 주는 걸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뭘까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가? 많은 분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 안 쉬는지 궁금해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며, '법정휴일'은 대표적인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법에 의하여 법정휴일에 근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무해야 하는 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