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만18세 ~ 34)에게 월 50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 18~ 34

-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

- 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

- 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참여 종료 6개월 이후

 

 

혜택

 

1.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300만 원 지원

2.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50만 원 지급

(,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 제외)

3.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으로” 이동 (로그인 필수)

 

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 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 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1. 졸업정보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 ((졸업 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2. 취업창업 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3.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결혼여부, 부모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되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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