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목돈 만들기, 청년 재테크 (희망 두배 청년통장) #1

사회 초년생 목돈 만들기, 청년 재테크 (희망 두배 청년 통장) #1

 

 

사회 초년생을 위한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입니다.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저축액의 2배 + 이자까지 챙겨주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 출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통장을 만든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장려금 비율은 1:1 로서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본인이 2년 동안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 총 적립급은 480만 원 + 이자입니다.

3년 동안 할 경우 720만 원입니다.

최대 15만 원씩 3년을 적립할 경우 나중에 받는 돈은 무려 1,080만 원 + 이자입니다.(단, 매월 적립)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자격조건

 

1)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출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신청 불가 자격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 신용유 의자인 경우, 기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통장 청년 통장 참여가구,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가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입니다.

 

 

 

지원 조건 및 지급절차

 

1)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하기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

3)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 출처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신청 전 필수 준비물 및 서류

 

① 가입신청서(별도 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 본 1부 : 동 주민센터 자체 발금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 서식) 1부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동일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 배우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도으이서(별도 서식) 1부 : 신청자 및 동일 가구원의 ㅅ니분증 지참(동일 가구원은 신분증 사본 가능)

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도 서식) 1부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근무처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발급), 고용 · 임금 확인서(별도 서식 작성) 등

⑦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서울시만 해주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차근차근 돈을 모으도록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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