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난해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3 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홈택스로 전자 신고해 주세요! 신고기한 2020. 6. 1.(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6월 31일(화)까지 납부기한 2020. 8. 31.(월) 신고대상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2 주택 이상 소유자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국외주택 소유자 ◆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3 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수는 부부 합산 소유 주택 수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임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