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 "최대 1,500만 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0월경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