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 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제도

 

1) 납세 의무자

 

상속(유증 · 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사옥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재심 46014-435, 1999.3.2)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드잉 있어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 연고자를 포함함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死因贈與)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함)

 

 

 

2) 상속세 신고 · 납부기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 실종선고일)에 성립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상속개시일 2020.2.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0.8.31 임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 상속 순위 (민§1000§1003)]

  • 1 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 2 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3 순위 :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게 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법정 상속분 예시 (민법 §1009)]

구 분

상 속 인

민법상 법정상속분

상 속 분

배 분 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 남 1
장 녀 1
배우자 1.5

2 / 7
2 / 7
3 / 7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 남 1
장 녀 1
차 남 1
차 녀 1
배우자 1.5

2 / 11
2 / 11
2 / 11
2 / 11
3 / 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1
1
배우자 1.5

2 / 7
2 / 7
3 / 7

 

 

3) 상속세 신고 시 작성 ·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해당 시]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2. 그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 지원 → 상속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한다.

- 다만, 상속 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

상속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성립합니다.

 

[증여재산별 증여시기]

재산 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 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 명시 이자지급, 채권 상활을 청구한 날

그 밖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 증여일 2020.1.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0.4.30. 임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 지원-> 증여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

※ 비회원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가능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www.hometax.go.kr 로그인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

-증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 : 12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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