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 잡다한 이야기
- 2020. 5. 26.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기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 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제도
1) 납세 의무자
○ 상속(유증 · 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사옥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재심 46014-435, 1999.3.2)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드잉 있어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 연고자를 포함함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死因贈與)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함)
2) 상속세 신고 · 납부기한
○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 실종선고일)에 성립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상속개시일 2020.2.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0.8.31 임
○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 상속 순위 (민법 §1000∙§1003)]
- 1 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 2 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3 순위 :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4 순위 : 4촌 이내의 방게 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법정 상속분 예시 (민법 §1009)]
구 분 |
상 속 인 |
민법상 법정상속분 |
|
상 속 분 |
배 분 율 |
||
피상속인의 자녀 및 |
장남, 장녀, 배우자가 |
장 남 1 |
2 / 7 |
장남, 장녀, 차남, 차녀, |
장 남 1 |
2 / 11 |
|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
부 1 |
2 / 7 |
3) 상속세 신고 시 작성 · 제출하는 서류
○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해당 시]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2. 그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 지원 → 상속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한다.
- 다만, 상속 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
∙ 상속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증여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성립합니다.
[증여재산별 증여시기]
재산 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
무기명 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
그 밖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 증여일 2020.1.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0.4.30. 임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 지원-> 증여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비회원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가능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 www.hometax.go.kr → 로그인 →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
-증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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