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제작 및 튜닝 앞으로 화물차에서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캠핑용 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할 수는 있으나 화물차로써의 주된 기능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일부에서 ‘캠퍼’를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안전문제와 불법튜닝 논란으로 튜닝 승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캠핑용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 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다. 또 캠퍼 부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