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인가?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을 올해 5월 안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3 주택 중 2채는 전세를 주고 1채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 보증금은 모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할까? 현행 소득세법상 부부합산(1세대나 1가구 기준이 아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수입은 과세대상이다. 2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다면 수입이 얼마가 됐든 과세 대상이다. 1 주택자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임대는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주택 이상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전세보증금은 보증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