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비상사태에 발동되는 특별 조치로,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는 법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통령에게 발동 권한이 부여됩니다.헌법 제77조 주요 내용: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그 적용 범위와 강도가 다릅니다.경비계엄: 주로 군사적 필요에 의한 선포로, 군의 작전과 군사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비상계엄: 군사적 필요를 넘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됩니다.계엄령 선포 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