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전망과 시장 분석
드론의 방향성과 산업, 시장분석
드론이란?
일반적 정의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무선 전파를 이용해 지상 또는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드론이라고 한다.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무선 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또는 조종이 가능한 비행체이다. 드론은 과거 군사용 목적의 무인항공기를 표적 드론이라고 명명하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드론의 다양한 정의]
[드론의 활용 범위]
드론의 세계 시장분석
(1)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드론 시장규모 예측을 위해 항공산업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Teal group corporation의 market report 기반으로 시장 규모 추정
◎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로 시장 급속 성장
□ (드론 시장 전반) 2016년 기준 약 51억 1,8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후 지속적 성장을 거듭해 2025년에는 약 220억 1,200만 달러 규모로 예상
▪ 현재 군수 분야의 드론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후 상업용 드론 시장의 폭발적 성장 전망
[ 드론 시장 규모 – 시장규모 전망(좌 시장 규모 전망(좌) / 규모별 전망(우) ]
(단위 : 백만 달러)
▪ 드론이 역사적으로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어온 만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군수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래에도 일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취미 목적의 개인용 드론은 소형 드론을 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민간 분야 드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민수 분야의 드론 시장이 부각되나, 상업용 드론의 경우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재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규제 해소 등 여건의 뒷받침이 필요
▪ 향후 규제 완화 등으로 상업용 드론 시장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개인용 드론 시장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중국 드론 시장의 폭발적 성장)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시장 상업용 드론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세계 최대의 무인기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시장 선도
▪ 중국의 다국적 드론 업체들은 기존의 미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이 점유하던 군수분야 이외의 산업용/개인·취미용 드론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성장
▪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년’ 전략을 발표하면서 드론을 포함한 10대 중점 육성 영역을 발표
▪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를 추진하며 이른바 ‘드론 굴기’를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과거 군사 분야에서 정찰용 등으로 이용되던 드론을 민간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 (상업용 드론 시장규모, 제조) 2016년 기준 약 3억 달러의 매우 작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나 폭발적인 성장세로 2025년에는 약 65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판매 대수로는 2016년 약 7만대에서 2025년에는 약 7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운용규모 측면에서 역시 크게 성장
▪ 상업·산업분야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로 시장이 비활성화되어왔으나, 이후 상업 드론의 활성화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 – 시장 및 판매량 전망(좌) / 규모별 전망(우) ]
(단위 : 백만 달러, 개)
▪ 현재 농업분야에서의 활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건설, 통신, 보험 분야에서의 활용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6년 주요 활용분야 : 농업(45%), 촬영 및 부동산(20%), 건설(17%), 에너지(14%)
- 2024년 주요 예상 활용분야: 건설(25%), 통신(23%), 농업(21%), 에너지(14%)
[ 분야별 상업용 드론 시장 비중 – 2016년(좌) / 2025년(우) ]
(단위 : %)
국내 시장분석
(1) 국내 시장 동향 및 전망
□ (국내 시장 전반) 국내 드론 분야는 태동기로서 글로벌 시장에 비해 규모가 매우 적거나, 활용분야가 제한적
▪ 국내 시장은 최근 민간 분야에서의 상업·취미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군사 분야에서의 수요에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
□ 국내 상업용 드론은 콘텐츠 제작, 농업, 일부 대여업에서만 허용되고 있었으나 최근 측량
탐사, 건설 등으로 다양화·세분화되는 추세
▪ 국내 드론 서비스 분야는 영상 촬영과 같은 콘텐츠 분야와 비료, 농약 살포와 같은 농업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
▪ 무인 항공기는 IT분야와 접목되어 다양하게 개발·활용 중이며 새로운 3D(Difficult, Deploy, Diversity) 임무 수행으로 진화
[ 국내 드론 산업 SWOT 분석 ]
국내 드론 활용 현황
[ 국내 주요 기관별 드론 활용 현황]
드론 관련 법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2019년 4월 3일 제정되었고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1)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등록은 필요 없다.
2) 드론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항공사업법상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현행법상 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3)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드론과 모든 사업용 드론의 소유자나 사용 권리자는 자치 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아 드론에 표시해야 한다.
4) 드론 비행 시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비행 승인이 필요하고, 안전 인증도 받아야 한다.
5) 드론 비행 시 150m 이상의 고도나 관제구역 등을 비행하려면 역시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6)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조정자 증명이 필요하다.
7) 드론을 비행시키면서 항공촬영을 할 경우 비행 승인과 별도로 항공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국내에서 새로운 드론을 제작,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관련법을 자세히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 정책마당 -> 정책 Q&A -> 무인 비행장치 Q&A)
∙비행 시 비행 승인 필요지역 확인은 Ready to Fly앱을 설치 후 확인하면 된다.
∙비행 승인, 항공촬영 허가 신청은 www.onestop.go.kr/drone에서 신청하면 된다.